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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지귀연 판사 전보조치·징계한다면 내란 특별재판부를 굳이"

중앙일보

2025.08.3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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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 총괄 위원장이 1일 ‘내란 사건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자정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을 두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 기자회견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민주당은 내란특별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내란재판부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한 내란특별법은 내란 사건에 대한 1·2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재판 기간도 1·2심을 각각 3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기존 법원이 있음에도 별도로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민주당 하명 재판부’라고 비판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전 의원은 “법원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원 내에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자는 취지다. 헌법에 따라 법원의 내부 조직은 법률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다”라고 답했다. 그는 “형사 재판부 등 다양한 재판부처럼 내란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것”이라며 “당연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자성을 지켜주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을 한 배경에 대해서는 "최근 사법부 일부 판사들이 보이는 형태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언급했다.

전 위원장은 “지귀연 판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상 초유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윤 전 대통령 석방) 결정을 했다”며 “법원 행정처장의 경우에도 법사위에 와서 윤석열을 그렇게 석방 조치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런 판사가 지금 사실상 또 좀 도덕적인 문제 의혹에도 휩싸여 있다”며 “지금 지귀연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 특히 이 내란 재판과 관련된 국가적인 사안에 관해서 수행할 적정 인사인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된다”고 했다.

그는 “화룡점정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라며 “대부분의 국민이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먼저 자정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며 “재판의 공정심에 의구심을 갖도록하는 인사들을 다른 재판부로 전보 조치한다든지, 아니면 내부 감사를 통해서 징계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 선행된다면 굳이 내란 재판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냐.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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