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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권 침해"…與사법개혁에 공식 반대

중앙일보

2025.08.31 23:39 2025.09.0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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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권 독립 침해”이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과반이자 여당인 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공식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특별법은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것으로, 사법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전경, 뉴스1


19페이지 ‘우려’ 의견…“내란재판부 위헌 소지”

대법원은 특별법에 담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8가지 항목을 19페이지에 걸쳐 우려를 표했다. 그중에서도 5페이지를 할애해 특히 우려한 것이 특별영장전담법관·특별재판부 설치 조항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948년 9월 제정된 반민특위법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한 전례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12·3 계엄 관련 내란 사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영장 발부도 특별영장전담법관이 전담케 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대법원은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라며 “국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특정 사건을 전담할 특별영장전담법관이나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여 결과적으로 개별 사건의 사무분담·사건배당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영장전담법관·특별재판부는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그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할 법관을 별도로 임명하는 방식이므로, 사건배당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특정사건 담당 법관을 임의로 혹은 사후적으로 정할 경우, 재판 독립성·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돼 국민과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또 국회 등이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후보자 추천 및 임명 구조가 상당한 정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개별 재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객관성에 대한 새로운 의혹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법원의 사법작용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 국민의 신뢰 저하 초래가 우려된다”고 했다.


위헌 논란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특정한 사건을 심판하기 위한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위헌적 제도라고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을 문제 삼아 재판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는 등 재판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했다.




법관 제척·재판 중계·국고보조금 제한도 ‘신중 검토’

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을 내란 재판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법관 제척’(4조)에 대해서도 “사건배당의 무작위성을 왜곡하거나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고, 해당 법관을 빼면 7명밖에 남지 않으므로 전원합의체 구성이 불가하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기존 재판을 특별재판부로 옮길 때 공판갱신절차를 간소화하는 ‘재판의 이관’(10조)은 “피고인 방어권 침해 및 직접주의 원칙 위반 우려”, ‘재판의 중계 목적 녹음·녹화·촬영’(12조)은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 원칙 위반 우려”, ‘내란 및 외환 범죄인 소속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한 및 반환’(32조)는 “소급입법금지 원칙 위반”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밖에 12·3 계엄 사건 재판을 기소 후 3개월 내에 선고하게 하는 ‘재판기간’(13조)은 “사건에 따라 기간을 지키는 것이 곤란할 수 있다”며 ‘보완 검토’ 의견을 냈다. 내란·외환 죄로 유죄 확정된 자에 대한 ‘사면 및 복권의 제한’(25조)과 법관의 양형 재량을 막는 ‘작량감경의 배제’(26조)에 대해선 입법 사안이라며 ‘추가 검토’ 의견을 냈다.



김준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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