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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앙일보

2025.09.01 00:13 2025.09.0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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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선동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 정기회 개회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연합뉴스

법무부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

1일 법무부는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 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이 발부되려면 그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온다.

법무부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경우,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본회의 보고 시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이후 처음 여는 본회의인 오는 9일이 유력시된다.

이 외에도 특검은 권 의원이 2022년 2~3월 사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쇼핑백 형태의 현금을 받은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권 의원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과 당대표 선거 전 통일교 교인을 단체로 입당시켜 부정행위를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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