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시장·도지사들의 계엄·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전현희 의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들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고발장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언론보도를 보면) 오세훈의 서울시, 유정복의 인천시 등 많은 (야당 단체장 소속) 지자체가 계엄 선포 날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당시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 청사 폐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오비이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일사불란하다”며 이들 지자체장을 상대로 계엄 동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는 청사를 폐쇄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전 의원이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기자회견에서 또다시“특검 수사의 사각지대인 지자체의 내란 가담 행적도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며“오 시장과 김 지사, 유 시장 등 광역 지자체장 다수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비상간부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에 김 부시장은 재차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또다시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내란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저급한 정치공세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반박글을 올렸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김병주·전현희 두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두 의원이 ‘청사를 폐쇄했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 부시장이 ‘평소대로 출입증을 패용한 경우 출입을 허용했다’고 하니 김 의원과 전 의원의 주장은 허위”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두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시의원은 “계속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만약 민주당 의원들의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로 수사가 시작된다면, 이는 명백한 정치 수사인 만큼 특검은 수사에 착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