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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전기자전거 묶고 죽을 때까지 달렸다…50대男, 결국
중앙일보
2025.09.01 01:05
2025.09.01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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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개가 살이 쪘다는 이유로 전기자전거에 목줄을 매단 채 달려 죽게 한 50대 A씨에 대해 경찰이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콜리 품종의 대형견 '파샤'를 전기자전거에 매단 뒤 시속 10∼15㎞ 속도로 30분 이상 달려 개를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를 흘리며 헐떡거리는 파샤를 본 시민들이 신고하면서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경찰에 "개가 살이 쪄서 산책을 시킨 것 뿐"이라 주장했다.
파샤는 동물보호센터 이송 도중 사망했다. 조사 결과 초크체인(훈련용 목줄)이 목을 압박하면서 호흡곤란, 열탈진 등을 겪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한다.
경찰은 제보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A씨의 범죄 혐의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A씨가 옥상에서 개 두 마리를 열악한 상황에 방치해 학대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신혜연(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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