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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신고 소동…자작극 벌인 배달기사 구속기소
중앙일보
2025.09.01 03:46
2025.09.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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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폭발물 설치 신고 소동을 일으킨 배달 기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서영배)는 1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20대 배달기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시 7분쯤 SNS에 수원시 영통구의 한 패스트푸드점과 관련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후 자신이 글을 목격한 제3자인 것처럼 위장해 112에 “테러가 의심된다”고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해당 점포의 배달을 맡아 오던 중 점포 관계자로부터 “배달이 늦는 것 같다”는 지적을 들은 뒤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점포는 폭발물 탐지 작업이 진행된 약 1시간 40여 분 동안 영업이 중단됐으며 매장이 입점한 지상 9층 건물의 이용객 수백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상당한 혼란이 빚어졌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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