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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이유식서 세균수 '기준치 초과'…판매 중단·회수 조치

중앙일보

2025.09.01 06:53 2025.09.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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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가슴적채애호밥무른밥. 사진 식약처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수가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경기 고양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플라잉닥터 제2공장'이 제조해 판매한 영유아용 이유식 '닭가슴적채애호박무른밥'이다.

회수 대상은 '닥터리의 로하스밀' 브랜드로 판매됐으며, 소비기한이 이달 1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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