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3선 세종시교육감인 최 후보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으로는 첫 번째로 교육부 장관에 지명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최 후보자의 흠결을 보면, 앞서 지명 철회된 이진숙 후보자보다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것이 음주운전이다. 그는 2003년 10월 대전 시내에서 면허 취소 수준을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 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후보자는 “반성한다”면서도 “2003년은 해직을 당해 교원 신분이 아니었음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부적절한 해명이다. 교원이 아니면 음주운전을 해도 된다는 말인가. 교육부 장관으로선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논문 표절 논란까지 불거졌다. 2006년 12월 제출한 목원대 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이 신문 기사를 짜깁기했다는 내용이다. 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논문 내용이 매니페스토 운동이라는 당시 새로운 정치 현상에 관한 것이라 언론 보도를 일부 활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출처 표시가 소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육부 장관은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모범이 돼야 하는데 최 후보자는 이런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최 후보자는 또 한국토지공사 감사 시절인 2007년 5월 다른 기관 감사들과 함께 남미 이구아수 폭포를 가는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게다가 2019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옹호했다. 최 후보자는 “당시 검찰의 과도한 수사와 권한 남용에 대한 비판에 공감하는 취지로 관련 글을 공유했으나, 자녀 입시비리 등을 옹호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사법 살인’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까지 공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SNS 공유는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일이다. 현직 교육감 신분으로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을 보면, 그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교육정책마저 진영 대결의 최전선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문제는 이런 의혹을 걸러내야 할 국회 인사청문회마저 요식행위가 될 가능성이 커보인다는 점이다.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인사청문회가 반복된다면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는 것을 넘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