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일 사기 혐의로 총책 A씨(42)와 중간관리자 B씨(26)를 구속하고 조직원 9명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약 6개월간 조건만남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총 9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캄보디아 프놈펜에 거점을 두고 범행을 벌였다. 이들은 여성의 노출 사진과 출장 만남 알선 내용 등이 포함된 웹사이트를 개발한 뒤 소셜미디어(SNS)에 광고를 게시했고, 이를 보고 사이트에 접속한 남성들을 상대로 돈을 가로챘다.
피해자들이 회원가입을 한 뒤 여성 출장을 요청하면 가입비와 단계별 보안 심의비 등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돈을 송금했지만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점 때문에 신고를 꺼려 경찰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경찰은 ‘사회 초년생들이 캄보디아로 해외 취업을 다녀온 뒤 조건만남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해 A씨 등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