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달 29일 ‘검찰 5적’을 언급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비판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 “과장된 비난이고 근거없는 허위”라는 반박이 잇따르고 있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창원지검장)은 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임은정 검사장이 국회에서 한 말씀 하셨다기에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찾아봤다”며 “한줄평은 ‘역시나 내용이 없네’였다”고 적었다.
정 연구위원은 “임 검사장이 개혁안에 대해 주장한 내용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안부에 둬야 한다는 것’과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서는 안된다’는 두 가지였다”며 “그 근거는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이 친윤이고, 그들이 법무장관까지 장악하여 검사들이 원하는 대로 개혁안을 만들었고, 따라서 법무부에 중수청을 두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하고, 역시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었다가는 무슨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이어 “현재 검찰에 친윤 검사가 있기나 하나. 친윤이었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이원석 전 검찰총장도 입바른 소리 하다가 내쳐지지 않았나”라며 “임 검사장은 ‘오적’ ‘친윤’으로 폄훼한 분들에 그같은 평가를 내린 납득할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능만 제대로 발현된다면 검찰이든 공소청이든 중수청이든 명칭은 상관없고, 중수청이 법무부에 있든 행안부에 있든 역시 상관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사절차상 인권적 통제 실현 방안’, ‘범죄 증거의 효율적 수집 방안’, ‘수사기관 간 사건 핑퐁 및 사건 장기화 방지 방안’ 등 실체적이고 기능적인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고 검사들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한다고 위와 같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악화될 것이 불보듯 뻔하니 장진영, 공봉숙, 김지혜 등 여러 검사들이 심각한 부작용들에 우려를 표했고, 대표적 인권변호사인 김예원 변호사도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연구위원은 “그런데도 검찰개혁의 선봉장을 자처하는 임 검사장은 이런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선 아예 귀를 닫고 딴소리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혼자 열심히 페이스북에서 손가락 투쟁을 하고 유튜브나 각종 방송에 출연하더니만, 진짜 힘을 얻어버렸다”며 “욕을 먹고 돌을 맞더라도 딴지를 걸어보는 것은 거짓과 선동이 현실세계를 움직이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아보기 위해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