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중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이달부터 시행된 법규에 따라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콘텐츠 게시물에 'AI 생성'을 표기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일 보도했다.
텐센트의 위챗(微信·웨이신)과 바이트댄스의 더우인(틱톡의 중국판) 등은 전날부터 AI로 생성한 텍스트와 이미지, 음성, 영상 등 모든 형식의 콘텐츠에 AI 생성 표기를 제공하고 있다.
위챗은 전날 "콘텐츠 창작자는 자발적으로 모든 AI 생성 콘텐츠에 관련 표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챗은 또 "플랫폼이 추가한 AI 표기의 삭제나 변조, 위조, 은폐 등을 엄격히 금지하며 AI를 이용한 허위정보 생성과 저작권 침해 등의 불법 행위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더우인도 전날 공지를 통해 AI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때 가시적인 표기를 추가하도록 요구했으며 메타데이터를 통해 모든 콘텐츠의 출처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웨이보는 AI 표기를 하지 않은 콘텐츠를 이용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국판 인스타그램'이라고 불리는 샤오훙수는 이용자가 AI 생성 표기를 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련 표기를 추가할 권리가 있다고 안내했다.
앞서 중국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이하 판공실) 등 4개 부처는 지난 3월 'AI 생성·합성 콘텐츠 표식 방법'을 발표하면서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규정은 콘텐츠 외부에 표기할 경우 사용자가 분명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콘텐츠 내부에 표식할 경우 디지털 워터마크 등의 형태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식별 정보를 악의적으로 삭제하거나 변조, 위조 또는 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SCMP는 중국 내 온라인 사기와 저작권 침해,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판공실 등이 이런 규정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판공실은 지난 2월에는 인터넷 정화운동인 '칭랑'(淸朗·맑고 깨끗함)의 올해 중점 과제 중 하나로 "AI 기술 오용 관련 혼란을 바로잡겠다"며 합성·생성 콘텐츠 표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AI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표기하는 내용 등의 AI 기본법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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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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