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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탕만 “수건 2장 1000원” 요금 받은 목욕탕…인권위 “성차별”

중앙일보

2025.09.0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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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탕에서는 입장료에 수건 대여비를 포함해 받고, 여탕에선 수건 대여비를 따로 부과한 목욕장 업소의 관행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남성에게만 수건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는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따로 제재를 받지 않았다.

지난 2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을 지나는 시민. 연합뉴스
인권위는 지난 7월 A스파랜드 방문객으로부터 ‘여성에게만 수건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하는 성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을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A스파랜드는 남성에게는 입장료 9000원에 수건 2장까지 제공하고, 여성에게는 수건 2장에 대해 별도의 대여비 1000원을 부과해 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스파랜드 측은 “여성 사우나에서 수건 회수율이 현저히 낮아 수건 재주문 등 추가 비용이 들게 됐다”며 “결국 여성에게 수건 1장당 500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이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스파랜드는 또 “지역 내 다른 사우나 업체 6곳 이상이 여성 고객에게 수건을 유료로 제공한다”고 했다.


업장은 시청의 현장 조사를 받은 뒤 시청 권고에 따라 여자 사우나에는 수건을 무료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가격 안내표에 명시했다. 시청 측은 “남성에게만 수건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계, 실증적 자료 없이 불리한 조건"

그러나 인권위는 “수건 분실 등은 개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며 “통계적 근거나 실증적 자료 없이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건 분실이나 추가 사용으로 인한 비용 문제는 반납 체계를 강화하거나 추가 사용 시 개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집계한 결과, A스파랜드와 같은 지역의 목욕장 업소 36곳 중 25곳이 성별과 관련 없이 똑같이 수건을 제공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률상 가격 책정에 대한 직접적인 시정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성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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