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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로 옮겨졌던 '인권유린 피해' 이주노동자, 새 직장 얻어
중앙일보
2025.09.02 00:35
2025.09.0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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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 더미와 함께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 옮겨지는 인권유린 피해를 본 이주노동자가 새 직장으로 출근했다.
2일 전남노동권익센터는 스리랑카 국적 A(31)씨가 전날부터 전남 모처에 있는 공장에 취업해 첫 출근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자신을 도와준 시민 단체가 있는 전남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센터에 전달했다고 한다.
A씨는 여전히 인권유린 피해로 병원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다행히 공장에서 근무하는 데 큰 지장은 없다고 한다.
문길주 센터장은 "A씨가 센터와 전남도로부터 도움을 받은 전남 지역에서 계속 머물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유린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한 A씨는 지난 2월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서 동료 직원들에 의해 짐짝처럼 지게차로 옮겨지는 인권 피해를 보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개 석상에서 이런 인권 침해 사실을 언급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관심이 커졌다. 경찰은 한국인 지게차 운전자와 범행을 방조한 외국인 근로자 2명 등 총 3명을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혜연(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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