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법원이 시리아 내전 중 두 명의 외신 기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시리아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AFP 통신이 2일(현지시간) 전했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연맹(FIDH)과 희생자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사 클레망스 베크타르트는 바샤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직 시리아 고위 관리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영국 일간지 선데이타임스 소속 미국인 기자 마리 콜빈과 프랑스 사진기자 레미 오슐리크는 내전 중인 2012년 2월22일 시리아 동부 도시 홈스에서 발생한 폭발로 사망했다. 당시 비공식 프레스센터에서 활동 중이던 또 다른 영국·프랑스 기자들과 시리아 통역관도 다쳤다.
프랑스 사법 당국은 이 사건을 전쟁 범죄뿐 아니라 잠재적 반인도 범죄로 수사 중이다.
FIDH는 희생된 기자들이 아사드 정권의 범죄를 기록하기 위해 포위된 도시로 은밀히 진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표적 폭격을 받아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시리아 언론·표현의자유센터(SCM)의 마젠 다르위시 소장 겸 변호사도 "비공식 프레스센터에 대한 공격이 시리아 정권의 명백한 의도, 즉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제한하고 외국 기자들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점이 조사 결과 명백히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아사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축출돼 가족과 함께 러시아로 망명했으나 정확한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진원
저작권자(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