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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손상 망상 빠져…치과의사에 최루액 뿌린 환자 징역형
중앙일보
2025.09.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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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전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면서 치과 의사 등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환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 양양군의 한 치과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 얼굴을 향해 최루액 스프레이를 7~8회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으로 진료를 받던 환자와 A씨를 제지하던 치위생사도 함께 최루액을 맞았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의사 B씨가 치아를 손상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에게 최루액을 뿌리긴 했지만 7~8회는 아니었고, 환자와 치위생사에게 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치과병원에서 치료 받은 후 치아 상태가 안 좋아졌고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 상황이 치과 병원 내부 폐쇄회로(CC)TV에 모두 촬영됐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장면은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1심과 2심은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방위, 긴급피난,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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