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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여자 시끄러워" 발로 걷어찬 男…대만인엔 소주병 내리쳤다
중앙일보
2025.09.02 17:15
2025.09.0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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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온 중국·대만 관광객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지난달 21일 특수폭행·폭행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일 중국 국적의 관광객 20대 여성 B·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등이 버스 내에서 중국어로 시끄럽게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과 함께 하차해 약 70m가량 뒤 쫓아간 A씨는 중국어로 상대방의 모친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의미의 욕설을 내뱉고 발로 피해자들의 허리를 걷어찼다.
A씨는 또 같은 달 6일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 내에서 대만 국적 관광객인 30대 남성 D씨와 20대 여성 E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들이 대화 나누는 것을 보고 중국인이라고 오인한 A씨는 식당 밖에서 이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미리 준비한 소주병을 휘둘러 D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식당 종업원이 저지하는 과정에서 A씨를 밀어 넘어뜨리자 그는 종업원의 허벅지와 무릎을 깨물기도 했다.
재판부는 “평소 중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중국인을 노린 혐오범죄로 보인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이 사건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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