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집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경민 대표, 그리고 IMS 경영지원실 모재용 이사에 대해 각각 배임·횡령·증거은닉 혐의로 지난달 29일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3일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팀의 신병 확보 전략이 무산되면서 ‘집사 게이트’ 수사 동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가 참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당시 IMS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고려해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히 투자금 중 일부는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IMS 구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으며, 이 과정에서 조 대표와 민 대표가 각각 수십억 원대 배임을 저질렀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조 대표는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혐의까지 적용됐고, 모 이사는 압수수색 직전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예성씨는 지난달 29일 IMS 자금 48억원 횡령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