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송도케이블카 직원들이 이번에는 폐쇄회로(CC)TV로 외주업체를 감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도케이블카 측은 CCTV를 안전과 범죄 예방 목적 외 열람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송도해상케이블카(이하 송도케이블카) 마케팅팀 직원은 지난 7월 8일 외주업체의 불법 행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CCTV 화면을 열람하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찍으며 채증했다.
송도케이블카는 외주업체가 유치한 단체 관광객의 탑승 인원수만큼 수수료를 지급한다. 단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송도케이블카는 외주업체가 단체 관광객이라고 보고한 탑승객의 티켓 발권 시간이 20~30분씩 벌어지자 10명 미만의 탑승객을 임의로 묶어 단체인 것으로 서류 조작했다고 의심했다.
외주업체 관계자는 “관광버스가 여러 대여서 도착시각에 차이가 있고, 중화권, 영미권, 아시아권 등 언어가 달라 각기 다른 가이드가 차례로 설명하다 보니 티켓 발권 시차가 발생한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송도케이블카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지난 6월 한 달 치 실적을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외주업체는 “하루 유치 탑승객이 수백 명인데 어떻게 일일이 소명하냐”며 거부하자 지난 7월 10일 계약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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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사항 확인차 CCTV 열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된 송도케이블카 CCTV는 시설 안전과 범죄 예방 목적으로만 열람해야 한다. CCTV 관리자가 아닌 마케팅팀 직원이 CCTV 목적 외 열람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마케팅팀 직원은 외주업체와 계약해지 후 CCTV 관리자인 운영팀장에게 지난 6월 한 달간의 CCTV 영상 복사를 요청했다. 운영팀장은 “열람과 복사는 CCTV 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해 엄격한 법적 요건이 요구된다”며 거부했다. 그러면서 위법하지 않다는 법률자문서를 첨부하고, 요청 목적을 구체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송도케이블카 경영진은 회사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운영팀장을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송도케이블카 경영진은 “개인정보보호법 예외 조항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CCTV 열람이 가능하다”며 “외주업체의 부당 수수료 편취 증거 확보를 위해 CCTV 채증이 필수적인데 운영팀장이 거부하는 것은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외주업체와 CCTV 증거 수집을 방해한 운영팀장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송도케이블카 직원들 사이에서 ‘과도한 처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송도케이블카 한 직원은 “원칙대로 대응한 운영팀장을 징계하려는 것은 직원 길들이기”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CCTV 열람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회사 이익의 침해가 우려되고, 급박한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해 수사기관이 CCTV를 열람하는 게 원칙”이라며 “의심이 간다는 이유로 CCTV를 열람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결과 불법 사항이 확인된 후 외주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는 게 정당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지역의 한 검사는 “CCTV 열람에 따른 형사 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요건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송도케이블카 측은 직원들이 CCTV로 손님 보면서 성희롱 발언을 한다는 제보에 대해 “CCTV는 안전과 범죄예방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