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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민주 추진 내란특별재판부, 과유불급…위헌이다"
중앙일보
2025.09.0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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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란재판 특별부까지 설치하겠다는 건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면서 “선거로 태어난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위헌이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해방 후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는 헌법적 근거가 있었고, 5·16쿠데타 후 혁명재판부는 쿠데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은 어떤 경우라도 민주사회에서는 지켜져야 한다”며 “내란을 징치(懲治) 하겠다면서 똑같이 헌법질서를 짓밟는 것은 크게 잘못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재명 총통제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사건 관련 1·2심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판사를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권 의원 115명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 영장 기각으로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졌으니 별도 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논리다. 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는 1일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부 독립권 침해”라며 반발했고, 향후 전국 법원장회의를 소집하겠다는 움직임도 법원 내에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에 근거가 없는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건 이례적이라는 점, 일부 피고인만 특별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으면 평등이라는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한다.
조문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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