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 셋톱박스 제조사에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브로드컴은 셋톱박스 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멈추고, 국내 시스템 반도체 기업 지원을 위해 130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성을 확정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그동안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게 자사의 시스템반도체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것 등이 문제가 됐다.
이날 공정위가 확정한 동의의결안에 따라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 상대방에게 자사의 시스템반도체만 탑재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만약 제조사가 브로드컴의 경쟁사와 거래하더라도 기존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는다. 이 밖에 거래 상대방의 시스템반도체 수요량 과반수(50% 이상)를 브로드컴 제품으로 채우도록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과반수 구매를 조건으로 가격과 기술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도 체결하지 않는다.
또 브로드컴은 국내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산업을 지원을 위해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도 조성한다. 해당 기금은 반도체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과 시스템 반도체 관련 분야의 중소기업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럽과 미국도 브로드컴의 유사 행위를 동의의결로 처리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브로드컴의 상생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국내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거래 시장 개선 등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