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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사장님, 주차 이렇게 할래요?"…비방글 올린 20대 결국

중앙일보

2025.09.03 05:09 2025.09.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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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선을 지키지 않은 이웃의 승용차 사진과 비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는 20대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주차선을 지키지 않은 이웃을 비방하는 사진과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는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12월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된 벤츠 승용차 사진과 함께 "벤츠 사장님 도대체 언제까지 주차 이렇게 할래요?"라며 "주민들이 XX 같습니까"라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A씨는 "님이 맨날 저렇게 행동해놓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내 차에 누가 침을 뱉니, 문콕을 했니 XX을 떠냐"며 "몇 년 동안 그럴 거냐. 왜 이렇게 떳떳하느냐" 등의 조롱성 글을 다섯 차례에 걸쳐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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