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WEC)가 체결한 원전 수출 협약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보도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전 1기 수출에 2400억원의 기술료를 WEC에 지급하고, 9000억원 규모 기자재를 의무 구매해야 한다. 수출 시장도 제한을 받는다. 게다가 개발 중인 소형모듈원전도 WEC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2015년 UAE 수출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에 “기술 자립을 자신하던 원자력 산업이 결국 WEC의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문제의 근원은 한국의 대미 외교력과 국제 원자력 질서 속 구조적 한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다수 비판은 ‘WEC가 지재권을 문제 삼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지재권의 대표는 특허다. 특허는 20년간 보호되는데, 1998년 WEC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은 이미 보호 기간이 끝났다. WEC가 주장하는 지재권에 대해 이를 가려보자고 중재 소송을 낸 것은 한수원이었다. 실제 WEC가 제기한 소송은 ‘미국 수출통제법 위반’과 관련해 한수원이 미 정부 동의 없이 체코에 원전 수출을 추진했다는 주장이었다. 미국 법원은 이를 기각했지만, 미 정부는 WEC를 통한 수출 신청만을 허락해 사실상 WEC가 수출 통제를 좌우하도록 했다. 체코 수출을 위해 WEC와 합의가 불가피하게 된 배경이다.
원자력 수출은 군사적 전용을 막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수출 통제를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 기술을 이전받은 국가는 제3국 수출 시 전수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우리는 해외 기술을 도입해 자체 모델을 개발했기에 기술 자립을 했더라도 수출에는 기술 전수국의 동의가 필요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 한수원도 이를 모를 리 없지만, 한·미 원자력 협정에 ‘양국 정부는 수출 통제에 협조한다’는 조항을 믿고 입찰에 나섰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 원전 시장이 부상하자, 독점적 지위를 노리는 WEC와 원자력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 정부가 한국 원전 산업을 종속적 파트너로 두기 위해 수출 통제를 이용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 속에서 우리의 통상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른 사례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이 협약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것이다. 불리한 조건이지만 WEC와의 협력이 세계 최대 원전 시장인 미국으로의 진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의 본질은 외교력과 전략적 대응력의 문제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협상의 결과는 물론 세계 원전 산업의 판도도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