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빚을 성실히 상환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를 낮추고 대출 한도를 늘린 맞춤형 특별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 또한 ‘대출 갈아타기’를 포함한 금리경감 3종세트를 통해 연간 2730억원 규모의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신규 특별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금리 우대폭은 기존 최대 1.3%포인트에서 1.5~1.8%포인트까지 확대 적용된다. 보증료는 최대 0.3%포인트 추가 감면된다. 대출 한도는 66% 이상 늘어나 코로나19 관련 상품에서 6000만원까지 가능하던 대출이 동일 조건에서 1억원까지 확대된다.
자금은 창업 2조원, 성장 3조5000억원, 경영애로 4조5000억원 등 소상공인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게는 시설·운전자금과 컨설팅 등 2조원이 특별 지원되며 금리 우대가 최대 3.5%포인트 적용돼 최저 1%대 금리도 가능하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는 ‘가치성장대출’ 1조5000억원이 공급되며 운전·시설자금을 최대 30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위기지원대출’ 2조5000억원이 추가 공급된다.
시중은행도 3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신설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85조1000억원의 자금을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을 포함한 금리경감 3종세트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원의 금융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대출 갈아타기 650억원, 금리인하요구권 1680억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400억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대출 갈아타기는 내년 1분기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활용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편의성을 높인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고 거절 사유를 파악해 차주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조기 상환에 따른 실비용만 반영해 부과되며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확대 적용된다.
은행권은 대출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 지원도 강화한다. 폐업 시 대출 일시 회수를 요구하지 않도록 지침을 명문화하고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방안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11차례 현장 간담회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위 내 전담조직을 구축해 남은 과제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