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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면제 권고 불수용…“해킹 피해로 1조 이상 지출”

중앙일보

2025.09.0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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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SKT 직영점. 연합뉴스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약금 면제 연장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SKT는 지난 3일까지 제출해야 했던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권고가 자동 수락되지 않게 됐다.

앞서 통신분쟁조정위는 지난달 SKT 이용자가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 결합 상품의 경우 위약금의 절반을 보상하라는 직권 조정을 결정한 바 있다. SKT가 지정한 위약금 면제 종료일인 7월 14일 이후 해지를 신청한 고객도 혜택을 적용받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SKT 관계자는 “결정의 파급 효과와 회사에 미칠 중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발생한 해킹 사고로 소비자 보상금 5000억원, 정보보호 투자 7000억원을 책정했고, 유심 교체 비용과 대리점 손실 보전에도 2500억원을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약금 면제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통신업계는 해킹 사태로 1조원 이상 지출이 발생한 SKT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해왔다. 직권 조정은 양측이 모두 수락해야 성립되며,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신청인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KT도 같은 날 내려진 통신분쟁조정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KT는 지난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선착순 1000명 한정’ 조건을 고지하지 않은 채 사은품 제공을 내걸고, 이후 한정 인원을 초과한 예약을 임의 취소해 논란이 됐다. 조정위는 취소된 이용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보장하라고 권고했지만, KT는 “이미 차액을 보상한 점 등을 고려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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