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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논문 표절' 김건희 교원 자격 취소

중앙일보

2025.09.03 21:28 2025.09.0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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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단
논문 표절 행위로 석사학위가 취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교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마친 뒤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했다.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문 결과와 조서를 열람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김 여사가 결과를 접한 뒤 별도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교원 자격 취소가 확정된다.

시교육청은 교원 자격 취소가 확정되는 대로 교육부와 교원 자격 발급 기관인 숙명여대, 김 여사 측에 취소 확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해 말, 김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 판정을 내렸다. 이후 김 여사 측에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표절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1999년 김 여사는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교원 자격증을 취득했다.

올해 6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을 근거로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 또 후속 조치로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 요청도 했다.

석사 학위가 최소되면서 김 여사에게 박사 학위를 줬던 국민대 역시 올해 7월 박사 학위를 무효 처리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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