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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면제 연장 어렵다”…방통위 조정안 수용 않기로

중앙일보

2025.09.0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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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라고 했던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SKT 직영점. 연합뉴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전날까지 마감기한이었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권고 결과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SKT 관계자는 “위원회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달 21일 SKT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 SKT가 지난 7월 4일 해킹 사태 후속조치를 발표하면서 7월 14일까지 열흘간을 위약금 면제 시한으로 제시했는데, 면제 시한을 올해말까지 연장하라는 취지였다. 또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발생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절반을 SK텔레콤이 부담하도록 권고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직권조정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결정을 수락하지 않은 것은 것으로 간주된다. SKT가 기한 내 별도 회신을 하지 않으면서 이번 사건은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됐다. 위원회의 직권 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해야 효력이 생긴다. 만약 조정 신청 당사자가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

한편 KT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원회는 지난 1월 KT가 갤럭시S25 사전예약 당시 ‘선착순 1000명 한정’ 조건을 고지하지 않고 사은품 혜택을 내걸었다가 초과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건을 놓고도 KT가 책임져야 한다고 결정한바 있다.






김남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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