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채연 기자] 유명 혼성그룹의 멤버 겸 래퍼 A씨가 상간 소송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한 매체에 따르면 A씨의 아내 B씨는 A씨와 만남을 가진 C씨를 상대로 3천만 원의 불법행위(상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A씨와 C씨는 지난해 4월부터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C씨의 집에서 동거 중이다. A씨와 B씨는 여러 명의 자녀가 있고, 현재 이혼소송을 하고 있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지난해 4월부터 B씨와 별거에 들어갔는데, A씨는 지인들과 모임에서 C씨를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소개했다. 특히 자신의 자녀들이 집에 있는 중에도 C씨와 자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자녀들이 인지한 경우도 있었다고. A씨는 자녀들이 B씨에 해당 사실을 밝히자 자녀들을 폭행하며 ‘너희들 때문에 엄마아빠가 싸우는 거다’, ‘한 번 더 이야기하면 그때 정말 버려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A씨는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고, 현재는 해제된 상태라고.
A씨의 소송 대리인은 해당 매체를 통해 “C씨는 A씨와 지난해 4월부터 불륜관계에 있었고 지난해 7월에는 발가벗고 껴안고 자고 있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들키기까지 했다”며 “이후에도 B씨는 A씨에게 C씨를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불륜관계를 지속했고 그로 인해 부부관계는 파탄지경에 이르게 돼 이혼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대리인은 “이 과정에서 B씨는 물론이고 자녀들까지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 C씨는 B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