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과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법을 이르면 이달 중 처리하겠다고 4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ㆍ정부ㆍ대통령실이 함께하는 ‘보건복지 당정대 협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대 협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당장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보건복지분야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 정부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문진영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의료분야 핵심 과제인 ‘지필공(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강화’ 대책을 주로 논의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지역의사제 신설, 공공의료 사관학교(가칭)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대는 우선 필수의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실제 의사를 양성해 배출하기까지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수진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전공의 복귀율과 관련해 복지부 보고를 받았다”며 “전공의들이 많이 복귀하면 좋은데, 소아과, 지방수련병원 등 필수의료 복귀율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더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제법을 빠르게 9월이든,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자고 저희가 강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의된 필수의료 특별법(이수진 의원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의사 양성법(강선우 의원안)은 의과대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 기숙사비 등을 국가가 전액 지급해 ‘지역의사’로 길러내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의사는 의사 면허 취득 후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무복무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과거 실패한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이다. 김택우 회장은 지난달 28일 “지역의사제ㆍ공공의대 등은 이전 정부에서도 수차례 논의됐지만 사회적 공감대ㆍ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한 정책”이라며 “동일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거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의료사관학교를 포함해 현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책들은 명확한 설계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논의되고 있다”며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증원 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각을 세웠다.
일각에선 의협이 또다시 '투쟁 모드'로 돌아서 이제 막 봉합된 의정갈등이 다시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의료계 내부에선 “무조건 반대만 할게 아니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의 한 의대 교수는 “또다시 얻는 것 하나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까봐 걱정스럽다”라고 말했다.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1년반 투쟁동안 의료계가 잃은게 너무나 많다. 정부 정책에 협조할건 협조하고 협상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을 해야한다는 대전제에 대해선 의료계도 공감하며, 개혁 동참하겠다는 데 추호도 다른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신 지난 정부와 같이 강압적으로 밀어부치거나 과학적 근거, 합리적 결론에 이르는 과정 없이 정책이 진행되면 결코 성공하지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 의견, 대안을 내면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