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국세청이 국세 체납자 133만 명을 집집마다 찾아 현장 전수조사를 벌인다.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생계형 소액 체납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상습ㆍ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 체납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4일 국세청은 내년 3월부 국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7월 취임식에서 “체납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며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 계획 등을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은 2021년 99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10조7000억원까지 불어났다. 같은 기간 체납자수는 127만6000명에서 133만 명으로 늘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출범 후 3년 간(2026년~2028년) 모든 체납자를 1회 이상 방문해 체납자의 경제 상황과 납부 의사 등을 확인하는 게 목표다. 국세청이 일반 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해 꾸려진다.
국세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를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 ▶고의적 납부 기피자 등으로 분류해 유형별로 맞춤형 체납 세액 징수를 하게 된다. 생계형 체납자들은 복지 관련 부처와 연계해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준다.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강제징수를 유보하고 분납 등을 통한 납부를 유도한다. 국세청은 “일방적인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복지 세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지원 기관에 연계하는 등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 재기를 도와 민생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는 현장 수색과 민사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게 목표다. 다만 체납관리단은 생활 실태만 확인하고, 체납 세액 징수는 국세공무원이 맡게 된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지금까지 행정력의 한계 때문에 체납자 133만 명 전체를 조사하지는 못했다”며 “전수 조사를 통해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류하게 되면 앞으로 고의적 상속 체납자들에 대해 역량을 집중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일할 능력이 있는 은퇴자 등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3년간 총 2000명의 공공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국세 체납관리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운영한 체납관리단을 벤치마킹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에는 2019년부터 3년간 체납관리단 등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조2232억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