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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씩이나 되면서" "조폭 회의냐"…추미애·나경원 또 붙었다

중앙일보

2025.09.04 02:25 2025.09.0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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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초선은 가만히 있어” 발언을 두고 재충돌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사과를 요구하자 나 의원이 이를 거부하면서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를 시작하며 “나 의원 발언은 국회의 품격과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라며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선공했다. 이에 나 의원은 ‘검찰개혁 공청회’ 첫 질의 때 자신에 대한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안 상정을 추 위원장이 거부한 걸 거론하며 “1반 반장을 뽑는데 왜 2반 반원이 뭐라고 하느냐”고 따졌다. 추 위원장은 발언을 끊고 “5선씩이나 되면서 신상 발언과 공청회를 구분도 못 하느냐”고 쏘아붙였고, 나 의원은 “5선씩이나가 뭐냐, 씩이나가”라고 맞받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요구하고 있다. 왼쪽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설전은 오후에도 반복됐다. 공청회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추 위원장은 나 의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거듭 채근했다. 이에 나 의원은 “간사 선임의 건은 국회법상 강행규정이라 당연히 상정해야 한다. 추 위원장의 상임위 운영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이러니까 민주당 의회 운영은 공산당보다 더한 조폭 회의 아니냐, 영화 ‘신세계’의 (조폭 조직인) 골드문 이사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며 “‘입틀막’ 법사위를 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거들었다. 곽 의원은 “민주당 출신 위원장들의 행태를 보면 엽기적인 컬트 무비를 보는 것 같다”며 “본인이 떠서 뭘 할 생각하지 말고, 빨리 간사를 선임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두고 추 위원장이 “매우 유감”이라고 하자 곽 의원은 “뭐가 유감이냐”고 따졌고, 추 위원장은 곽 의원의 퇴장을 명령했다. 실제 퇴장 조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이후 곽 의원은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장외전도 벌어졌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나 의원 징계요구안을 제출했고, 국민의힘도 “추 위원장의 독선적·폭압적 의사 진행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며 윤리특위 제소를 예고했다.

김종민 변호사(왼쪽 두 번째부터), 윤동호 국민대 교수, 차진아 고려대 교수,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여야 진술인으로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에 앞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서는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과 윤동호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 전문위원(국민대 교수), 국민의힘 측 김종민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교수 등이 참석해 민주당의 검찰 제도 개편안을 놓고 대리전을 벌였다.

민주당 측 인사들은 “국민은 검찰청에 대해서 지긋지긋하게 생각한다”(한동수),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는 철저하게 관철돼야 그 취지에 부합한다”(윤동호)며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의 행정안전부 설치를 주장했다. 추 위원장도 “완벽한 제도를 찾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개혁을 안 하는 것과 똑같다”고 거들었다.

반면 국민의힘 측 인사들은 “직접 수사권 폐지 대신 사법경찰관의 수사지휘권을 확립하는 게 바람직하다”(김종민) “수사·기소 분리가 절대적으로 타당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합쳐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상설특검법,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은 왜 그대로 두느냐”(차진아)고 반박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제도 개편) 논의 과정이 정파적인 ‘복수혈전’과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수사 인력 증원 ▶수사 기간 30일 연장 ▶기한 내 수사를 마치지 못할 시 검찰이 아닌 경찰에 사건 인계 ▶내란특검 1심 재판 중계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주장하며 처리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포함시켜 저녁 늦게 법안을 처리했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에는 전날 법원행정처가 “심리 공개로 인해 증인의 증언 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힌 1심 중계 의무 규정이 사실상 유지됐다. ‘국가 안보 위험 등 우려가 있을 경우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의 합의 하에’ 중계를 피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지만 중계가 원칙이다. 내란 특검의 2심 이후 재판과, 나머지 특검 재판은 중계 신청이 들어올 경우 법원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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