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전 서울여대 교수 A씨를 지난 7월 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학생들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으면서 학교 측으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사건은 곧 학내 갈등으로 확산됐다. 학생들은 교내 곳곳에 대자보를 붙이며 학교와 A씨를 동시에 비판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0월 대자보를 작성한 학생 3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들도 맞고소에 나서며 갈등이 격화됐다. 일부 학생들은 교내 건물 외벽에 ‘성범죄 아웃’ 등의 구호를 래커로 적는 이른바 ‘래커 시위’까지 벌였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1월 사직하며 학교를 떠났고 내홍은 일단락됐다.
이번 경찰 결정 이후 반발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학교 페미니즘 동아리 ‘무소의 뿔’은 학내 인권센터가 징계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고, 경찰 역시 적극적인 증거 확보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동시에 학교 측에는 인권센터장 사퇴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검찰에서도 보완수사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