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을 내년 3월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출범 후 3년간(2026~2028년) 모든 체납자를 1회 이상 방문해 체납자의 경제 상황과 납부 의사 등을 확인한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복지 관련 부처와 연계해 재기의 기회를 준다. 고액·상습체납자 대상으로는 현장 수색, 민사 소송 등을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국세 체납액은 110조7000억원, 체납자 수는 133만 명에 이른다. 국세청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일할 능력이 있는 은퇴자 등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