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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30대 BJ 구속…“도주 우려”

중앙일보

2025.09.04 09:32 2025.09.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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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30대 인터넷 방송인(BJ)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BJ A씨(3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2일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미성년자 B군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동성끼리 벌칙을 한 것일 뿐이고 B군의 동의도 있었다”며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일 오후 인천 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를 체포했다. 당시 함께 방송에 참여한 다른 BJ들도 있어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인터넷 방송 도중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도 별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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