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김은교 조순표 김태환 부장판사)는 5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하되 구제역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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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으로 공갈 성립”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이준희는 박정원 공갈에 대해 관련자들과의 대화 녹음 파일 속 자신의 발언 중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들 관련자가 녹음한 게 대화 전체는 아니라고 보이며 명시적 방법이 아니어도 피고인의 일련의 발언과 거동 등을 보면 묵시적으로 공갈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재판부를 호도하려 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선 지난 7월 22일 항소심 공판에서 구제역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쯔양을 직접 만나 금전 요구를 하는 등의 협박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진 제3의 인물이 조작된 날짜가 적힌 내용 등으로 제보해서 또 다른 유튜버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며 “여론에 의해 이미 단죄된 사람을 다시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법원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의 진실은 묻힐 것”이라고 변론했다.
구제역은 최후 진술에서 “판사님께서 변호사님 판단과 달리 제게 유죄를 선고하시더라도 피해자분에게 끼친 피해를 갚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구제역의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 대해서도 모두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1심은 주작감별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카라큘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크로커다일에게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개인사를 빌미로 쯔양에게 ‘위기관리PR’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개인정보보호법 및 변호사법 위반 등)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최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에 대해선 “당심에 와서 원심의 유죄 판결 전부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1년 가까이 구금된 기간 자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뒤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식당(피고) 측 법률대리인이었는데,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과 A씨의 혼전 동거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