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당으로부터 제명됐다.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5일 회의를 열고 상 의원에 대해 “징계 혐의 사실이 인정돼 윤리심판원 규정 제19조에 의거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앞서 상 의원은 전날인 4일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시당은 이를 징계 회피로 판단했다. 세종시당 측은 “상 의원이 자진 탈당했으나 당규에 따르면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당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를 확인해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에 따라 징계 사유 확인 결정문을 당원 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은 “같은 당 소속 의원이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런 결정을 초래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당의 도덕적 책무를 엄중히 되새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 사무처 직원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 등 다른 징계 청구 건은 이날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세종시의회 차원의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상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으며 오는 8일 열리는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재적 의원 20명 중 3분의 2 이상인 14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제명은 확정된다.
상 의원은 지난해 동료 남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피해 변제 기회를 고려한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