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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 주면서 "금은방 털어 돈 갚아"…후배에 절도 강요한 고교생
중앙일보
2025.09.05 18:30
2025.09.0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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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오토바이를 망가뜨린 후배에게 금은방을 털어 변상하라고 범행을 강요한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특수절도미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군은 지난해 같은 학교 후배인 B군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다 파손하자 수리비용과 합의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요구했다.
B군 아버지가 150만원을 줬지만 A군은 B군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A군은 이후 해당 휴대전화가 도난신고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B군에게 금은방을 털어 돈을 갚으라고 강요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B군을 불러네 범행 도구인 절단기, 망치, 유심칩 등을 건네고 범행을 강요했다. B군은 실제 경기 파주시 소재 한 금은방을 털려 했으나 자물쇠를 자르지 못해 실패했다.
A군은 이 외에도 같은 달 당시 13세 촉법소년이던 후배 C군에게도 경기 연천군의 금은방 절도를 시도하게 했고 본인은 범행 현장에서 망을 보는 등 가담했다. 이 범행 역시 자물쇠를 자르지 못해 미수로 끝났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 범행시키고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A군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군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바꿀 만한 사정이 없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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