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연휘선 기자] 아티스트컴퍼니, 배우 이정재, 박인규 등은 김모 아티스트스튜디오(구 래몽래인)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 아티스트컴퍼니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린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표했다.
법무법인 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일 선고 재판에서 “김 전 대표가 아티스트스튜디오의 경영권 이전을 거 부한 것은 명백한 투자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하며, 김 전 대표가 약 50억 원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아티스트컴퍼니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아티스트컴퍼니 등은 2024년 초 김모 대표 및 래몽래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권 이전을 조건으로 약 290억 원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투자 완료 후 김모 대표가 계 약에 반하여 경영권 이전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되었고,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아티스트스튜디오의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다수의 법정 공방을 치러야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그 과정에서 김모 대표의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된 것이다.
아티스트컴퍼니는 “이번 판결로 회사의 안정성과 주주 권익 보호가 법적으로 확인되었다”며 “앞으로도 근거 없는 논란으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린은 판결의 의의를 “이번 판결은 합의된 경영권 이전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위약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다. 특히 위약벌 조항의 실효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투자계약과 경영권 이전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담당한 도현수 변호사(법무법인 린 파트너)는 “원고 측의 정당한 권리가 법적으로 확인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투자계약 및 기업 지배구조 관련 분쟁에서 투자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티스트컴퍼니는 배우 이정재와 정우성이 설립한 종합매니지먼트 회사다. 이 가운데 이정재는 tvN 새 드라마 '얄미운 사랑', 정우성은 디즈니+ 새 오리지널 시리즈 '메이드 인 코리아'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