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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술 마시고 인터넷 방송하자…멱살 잡고 흉기 위협한 40대
중앙일보
2025.09.05 19:21
2025.09.0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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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술을 마시고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40대 아내 B씨 멱살을 잡고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평소 술을 마시고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 이에 A씨는 B씨가 “방송을 그만두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방송하는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했다.
A·B 씨는 폭행과 부부싸움으로 수십차례 112신고가 된 전력이 있었다. A씨는 B씨를 폭행해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흉기로 B씨를 협박한 것으로써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B씨가 여러 차례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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