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비자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원칙을 발표한 데 이어, 관계부처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제도는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국외 전담여행사가 단체 모집을 주관한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관광객은 최대 15일간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처럼 중국인이 30일간 무사증으로 개별·단체 관광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전담여행사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국내 전담여행사의 경우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률이 분기별 평균 2%를 넘으면 지정이 취소된다. 기존 기준(5% 이상)보다 크게 엄격해진 것이다. 또한 고의적 이탈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지정을 취소하고, 무단이탈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신규·갱신 지정에서 감점된다.
국외 전담여행사 역시 최근 2년 내 중대한 행정 제재 이력이 있으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탈률이 분기 2% 이상일 경우 지정이 취소되고, 다른 비자 대행 업무도 동일한 처분을 받는다.
법무부는 국내 전담여행사가 제출한 단체 명단을 사전에 확인해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을 걸러낼 예정이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무사증 입국이 불가능하며, 재외공관에서 별도의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정부는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 관광객 급증에 대비해, 시행일 이전인 9월 22일부터 단체 명단 등재를 허용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이번 제도가 음식·숙박업과 면세점 등 관광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특히 지방 관광지로의 유입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한중 간 인적교류 확대로 국민 간 이해와 우호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한시 무사증 제도가 내수 진작 효과를 내는 동시에 건전한 관광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