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50
%
에서 40
%
로 축소된다. 1주택자의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전세자금대출 한도도 최대 2억원으로 낮아진다. 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대출수요 추가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규제’ 발표 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크게 꺾였다. 하지만 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소폭 둔화에 그쳤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 부동산 수요 상승 염려가 있는 상황이라 6·27 대책을 일부 보강할 필요가 있어 (추가 규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8일부터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살 때는 집값의 40
%
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LTV 축소 효과는 15억원 미만 주택에 한정해 나타날 전망이다. 이미 금융당국은 6·27 대출규제로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예를 들어 규제지역 내 12억원 아파트는 원래는 LTV 50
%
를 적용해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LTV가 40
%
로 축소되면 한도가 4억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추가 대출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현재 규제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구로 한정돼 있어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초구(21억9737만원)·강남구(25억2185만원)·송파구(16억4422만원)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LTV 축소 영향이 미치지 않는 15억원 이상이었다. 다만 정부는 규제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최대 한도도 2억원으로 줄어든다. 그간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보증 3사인 서울보증(3억원)·주택금융공사(2억2000만원)·주택도시보증공사(2억원)별로 제각각이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1주택자 중 약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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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균 6500만원 정도 한도가 줄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원래 한도를 유지한다. 다만 기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해도 대출 한도를 증액하면 새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도 8일부터 전면 금지한다. 다만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LTV를 종전대로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