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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앞둔 군인 "기존 관사 계속 살게 해달라"…法 "불승인 정당"
중앙일보
2025.09.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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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자녀를 뒀다는 이유로 기존에 살던 관사에서 한차례 퇴거가 유예된 군인이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재차 유예를 요구했지만 소송 끝에 패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군 관사 퇴거 유예 미승인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0년 임관해 화생방사령부에서 근무하며 서울 송파구에 있는 군 관사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다.
A씨는 2021년 3월 다른 부대로 발령 나 관사에서 나와야 했으나, 군 주거지원 사업 훈련 중 '중·고등학교 2·3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지난해 2월까지 퇴거를 유예받았다.
이후 A씨는 올해 1월 전역 예정이라며 '1년 이내 전역일이 도래하는 자가 근무 지역을 달리하는 전속 시에는 유예가 가능하다'는 훈령을 들어 한 차례 더 퇴거 유예를 신청했다.
하지만 사령부는 지난해 1월 다른 군 관사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추가 퇴거 유예가 제한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사령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인에게 관사 등 주거지원을 제공해야 하나, 원하는 지역의 특정한 관사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인이 다른 부대로 전속한 경우 기존 관사에서 나와 전속한 부대가 관리하는 관사로 주거를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부양가족 생활의 안정성 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퇴거 유예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관사가 송파구에 위치해 선호도가 높은 점 등을 언급하며 "한 차례 퇴거 유예를 받은 A씨와 또 다른 입주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 후자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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