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문재인 하야’ 집회에서 불법으로 15억원의 기부금을 모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8일 오전 전 목사의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 판사는 “기부금품법은 무분별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방지하고 모집된 기금 등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그의 영향력, 지지자들의 규모, 예상되는 집회 규모 등에 비춰 1년에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 모집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등록 절차를 회피했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액수가 15억여원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판사는 “모집 등록은 행정절차에 불과하고 모집 자체에 어떠한 사회적 해악이 있는 것은 아니며, 금지에서 규제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천한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범죄의 반사회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모집 목적과 다르게 기부금을 사용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목사는 2019년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참가자들에게 헌금 봉투를 돌려 약 15억원의 불법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2021년 9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불구속기소했다.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미리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모금된 돈은 반드시 종교활동에 써야 한다.
━
"종교단체의 고유 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전 목사는 광화문광장에서 연 집회는 정치집회가 아닌 예배이며, 이때 모은 돈 역시 기부금이 아닌 헌금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2019년 10월경 집회는 종교를 불문하고 공통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이 현 정권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 활동에 가깝다고 보이고 기독교 교리를 중심으로 연대했다고 볼 수 없다”며 “종교단체의 고유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기부금을 모집한 주체가 전 목사가 아니라고도 주장했으나 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이 판사는 “매일 각종 신문에 후원을 요청한 것, 2019년 10월경 광화문 집회에서의 후원금 모집, 유튜브 채널 ‘너알아TV’를 통한 후원금 모집은 피고인의 결정으로서 피고인의 의사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이날 파란색 정장과 빨간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출석해 무표정으로 선고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