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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바닥서 데려와 15년 키워줬는데…양어머니 살해한 중학생

중앙일보

2025.09.07 20:31 2025.09.0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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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 버려졌던 자신을 아기 때부터 키워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중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15) 군에게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김군은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자택에서 양어머니 A씨(64)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김군은 법적으로 모자(母子) 관계가 아니라서, 존속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가 적용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9월 1일쯤 집 근처에 유기된 김군을 데려와 입양 절차 없이 친자식처럼 키웠다.

사건 당일 김군은 A씨로부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형들은 부지런한데 넌 왜 그 모양이냐" 등의 폭언을 듣고 폭행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김군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성장 과정에서 김군이 반복적으로 겪었던 정신적·신체적 학대로 인해 비극적인 사건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군도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잃었습니다"라며 범행을 뉘우쳤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 유죄로 평결했으나, 양형에 있어서는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 또는 장기 5년에 단기 3년 등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다른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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