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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장기 연휴 맞아 국세 신고·납부 기한 10월 10→15일로 연장

중앙일보

2025.09.0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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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0월 초 이어지는 장기 연휴(10월 3~9일)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적극 행정 차원에서 이뤄졌다.

연장 대상은 매월 10일을 기한으로 하는 업무다.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 명세서 제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등이 해당된다.

국세청은 “연장된 15일은 10월분 원천세 전산 개통일(16일)과 겹치지 않도록 조정한 것”이라며 “향후 연휴 일정이 바뀌더라도 이번 연장 기한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도 10월 10일에서 15일로, 전송 기한은 10월 13일에서 16일로 각각 늦춰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기한연장 조치로 신고·납부·제출 등 업무 수행에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부담 없는 추석 연휴를 보내시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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