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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벨 누르자 숨다가…월세 밀린 60대 추락사
중앙일보
2025.09.07 23:43
2025.09.0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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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밀려 방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은 세입자가 자신이 살던 아파트 4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8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0분쯤 울산 동구 방어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60대 세입자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은 A씨가 집주인이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자 이에 놀라 베란다 쪽으로 몸을 숨기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예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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