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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과정서 60대 목 눌러 뇌졸중…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중앙일보

2025.09.0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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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60대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를 강하게 압박해 다치게 한 30대 경찰관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분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우측 편마비, 안면 마비, 부분 실어증 등 중대한 장애를 입어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체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거나 욕설하는 등 격한 태도를 보인 점, 또 과거 피의자에게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힌 경험 때문에 강하게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2023년 8월쯤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가족들과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씨를 여러 차례 밀치고 제지에 불응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뒷수갑이 채워진 B씨의 정면에서 오른팔로 목을 감아 강하게 졸라 뒤로 꺾이게 했으며 경찰청 예규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B씨를 순찰차까지 이동시켰다. 뒤이어 A씨는 순찰차 뒷좌석에 앉은 B씨의 왼쪽 목 부분을 오른쪽 팔꿈치로 강하게 누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경동맥 폐색에 따른 허혈성 뇌졸중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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