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0ORZAtUncXk]
(서울=연합뉴스) 호주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독버섯 살인사건' 용의자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호주 남동부 빅토리아주 법원은 8일(현지시간) 에린 패터슨(51)이 독버섯으로 자기 시부모와 남편의 이모 등 3명을 살해하고 남편의 이모부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인정, 33년의 가석방 불가 기간과 함께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빌 판사는 "당신 범죄의 심각성은 최고 형량을 선고할 만한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패터슨 측은 문제의 버섯이 독버섯임을 모르고 요리에 실수로 넣은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패터슨은 2023년 7월 말 당시 별거 상태였던 남편의 부모·이모·이모부 등 4명을 빅토리아주 레옹가타의 자택으로 초대해 다진 쇠고기와 버섯이 들어간 요리를 대접했습니다.
식사 후 귀가한 이들은 심한 복통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시부모와 남편의 이모는 약 1주일 만에 숨졌고 남편의 이모부만 목숨을 건졌습니다.
경찰은 패터슨이 만든 음식에 맹독성 버섯인 알광대버섯이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체포했습니다.
남편도 살인이 벌어진 식사 모임에 초대받았지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장기간 별거해온 두 사람은 당시 자녀 양육비 문제를 놓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