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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수부 직원 정착금으로 최대 4670만원 준다
중앙일보
2025.09.08 08:25
2025.09.0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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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이전을 앞두고 부산시가 해수부 직원의 지역 정착을 위한 700억원대 규모 지원책을 내놨다. 관사 제공을 포함해 3인 가족 기준 4000만원대 현금성 지원 등 방안이 담겼다.
부산시는 연말 이주가 예상되는 해수부 직원 800여명의 주거·정착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우선 연내 가족을 동반해 부산에 이주하는 해수부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관사 100호를 제공한다. 관사는 무료 제공되고, 관리비 정도만 직원이 부담한다.
시가 입주 가능한 것으로 확인한 관사 후보 매물은 2000여호다. 시는 해수부 노조 등과 논의를 통해 이주 직원 의견을 받고, 이 중 알맞은 관사를 빌려 제공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부산도시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아파트를 조성 원가로 공급하고, 공공·민간 택지 내 분양 주택 일부를 특별공급해 주거 안정을 꾀한다. 2013년 1차 공공기관 이전 때처럼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전매 등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현금도 지원한다. 직원과 직계 가족에 1인당 400만원을, 이와 별도로 직원에겐 최장 4년간 매월 40만원을 준다. 부산에서 집을 구할 때 중개·등기 수수료 등을 각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해수부 직원이 이주 2년 안에 출산하면 기존 지원(첫째 200만원, 둘째 400만원) 이외에 200만원을 더 준다. 직원 미취학 자녀는 2년간 매월 50만원, 초등~고등 자녀에겐 일시금 150만원에 2년간 매월 50만원의 장학금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런 돈을 합하면 직원과 배우자, 초등학생 자녀로 구성된 3인 가족이 이주 때 총 4670만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원 771억원은 부산시 예산으로 충당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수부 노조 등과 긴밀히 논의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법 2건이 제정돼야 이런 지원이 실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주(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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