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LA타임스에 따르면 페어플랜 측은 지난달 보험 보상 기준을 변경, 연기 피해 보상을 청구한 가입자에게 ‘명확하고 확인 가능한 물리적 피해’ 입증을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페어플랜 측은 이러한 보상 기준을 들어 일부 가입자의 손해 보상 청구를 거부하기도 했다.
지난 1월 대형 산불 이후 주택 소유주 가입자들은 연기로 인한 피해(그을음, 재, 기타 공기 오염 잔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페어플랜 측은 법원 판결 이후 보상 기준을 까다롭게 높인 뒤, 가입자에게 추가 서류 요청 또는 보상 거절 사유를 담은 통지서와 이메일을 여러 건 보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지난 5일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페어플랜 측에 산불 연기로 인한 피해 보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뉴섬 주지사는 산불 연기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수백 건 접수되자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선 셈이다.
한편, LA타임스는 가주 지사실 산하 비상서비스국(OES) 전직 직원이 제기한 부당 해고 소송을 통해 최근 몇 년 동안 가주 대형 산불 잔해 제거 프로젝트가 부실하게 운영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해당 재판 과정에서 가주 정부 전·현직 직원들은 잔해 제거 계약에서 공정한 입찰 심사를 하지 않고, 비용도 과다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가주 정부 측은 잔해 제거 작업이 연방 기준을 따랐고, 위법한 사례도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