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폐지한다고 결정했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기업회생절차는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업을 법원이 관리하며 정상화 기회를 주는 제도다. 그러나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절차가 폐지되며 이 경우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파산뿐이다. 재도의(재신청)가 가능하긴 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위메프와 티몬은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 이후 나란히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두 회사 모두 회생계획 인가 전 새 주인을 찾기 위해 인가 전 매각(M&A)을 추진했으나 성과는 엇갈렸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를 확정하면서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반면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해 결국 회생절차가 폐지되며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